병원비 돌려받는 법부터 숨은 혜택 조회
[숨겨진 돈 찾기 시리즈] 만 65세 이상이라면?
잠 자고 있는 내돈 찾기! 휴면 환급금 및 필수 생활지원 3가지 확인하기
혹시 지난 1년간 병원비를 꽤 많이 냈는데, 아무 혜택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셨나요?
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낸 병원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, 지금부터 차근히 정리해드릴게요
💰 1. 몰라서 놓친 ‘병원비 환급금’의 신청 방법
앞서 임플란트나 백내장 등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
이번에는 ‘본인부담상한제’를 통해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(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.)
| 소득 분위 | 연간 상한액 (2024년 기준) |
|---|---|
| 하위 1분위 (소득 최저) | 100만 원 |
| 2~3분위 | 150만 원 |
| 4~5분위 | 200만 원 |
| 상위로 갈수록 | 상한액 상승 |
📌 예시: 상한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다면, 초과액인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🔍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?
- 자동 환급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정산 후 대상자에게 통보
- 미수령 환급금: 주소 변경이나 계좌 미등록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음
- 조회 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’ 조회
-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바로 조회 가능
- 전화 문의: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)
🏡 2. 노년층이 놓치기 쉬운 생활형 지원 3가지
병원비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제로 돈이 절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바로 활용 가능한 혜택이 많아요.
📱 (1) 통신비 감면 혜택
- 대상: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혜택: 월 최대 11,000원, 총 요금 22,000원 이하 시 50% 감면
- 신청 방법: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 → ‘통신료 감면’ 신청
서류는 간단하며, 기초연금 수급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적용됩니다.
💳 (2) 노후 긴급자금 대부 (국민연금공단)
- 대상: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
- 용도: 전·월세 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례비 등
- 한도: 최대 1,000만 원 (상환기간 5년, 저금리)
- 신청: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
🏠 (3) 주택 개조 지원금 (최대 400만 원)
- 대상: 낙상 위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가구
- 지원 내용: 화장실 손잡이 설치, 문턱 제거,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
- 신청: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연초 신청이 유리합니다.
✅ 마무리: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, 통신비 감면, 휴면재산 조회는 “오늘 확인하면 내일 돈이 돌아올 수 있는” 실질적 혜택입니다.
👉 지금 휴대폰으로 [통신사 고객센터]에 전화해 통신비 감면을
확인하거나, [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]에서 환급금을
조회해보세요.
작은 행동 하나가,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💡

